술만 취하면 아내를 흉기로…살인미수 70대男, 반성 기미도 안보여

이지희 2022. 12.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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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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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8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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