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레고랜드 공사비 의혹' 최문순 전 강원지사 수사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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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횡령 의혹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본지, 12월 2일 보도)된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등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검찰로부터 춘천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의혹 혐의로 고발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GJC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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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범죄 수익 차지한 자들에 구상권 청구 추진해야"
문화재청, "중도유적 훼손 사법기관 판결 나면 원상복구'이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검찰이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횡령 의혹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본지, 12월 2일 보도)된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등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검찰로부터 춘천 레고랜드 공사비 횡령 의혹 혐의로 고발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GJC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중도본부는 춘천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발사건 관련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최 전 지사를 포함한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담겼다.
중도본부는 또 최근 문화재청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나오면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제거와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는 2015년 11월 '레고랜드 관광시설 부지 보존방안'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 그 위 현장토 1.5m 이상 복토하라"며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선사시대 집터만 1266기가 발견된 중도 유적지에 개발을 위해서는 높이 30㎝, 복토 공사에만 수만 톤 이상의 모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중도 유적지를 포함한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불법으로 매립한 건설폐기물들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중도본부는 최 전 지사와 GJC, 현대건설, 대림산업, 범 건축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중도본부는 "최문순 지사 재임 당시, 강원도 출자기관인 GJC 등이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475억 원 중에 선사유적지 복토 공사비 180억 원(모래 구매비용 포함)을 책정해 놓고도 모래는 사용하지 않고 건설 현장의 각종 폐기물을 묻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GJC에 대한 신속한 회생 신청과 해체를 촉구한다"며, "지금까지 GJC를 통해 범죄수익을 차지한 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레고랜드 관련 배임 금액에 따라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검경 간 수사 공전과 그에 따른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보고 사건이 송치되면 구속영장 청구, 보완 수사, 기소, 재판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수완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복원돼 부패·경제범죄의 범주가 공직자 범죄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특히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5000만 원 이상 등 같은 범죄 중에서도 피해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로써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대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자격 여부를 놓고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도 피하게 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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