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도망갔다…택시기사 3시간 만에 체포

김경희 2022. 12. 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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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2분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 입구에서 도로 중앙선에 가로로 누워 있던 50대 주민 B씨를 치고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3시 8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자신의 집 주변 골목에서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의 음주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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