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사안 기자이름 적어 즉시 보고” 제주도 지침 논란

문정임 2022. 12.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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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최근 전 부서 공무원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언론사의 취재 사안을 즉시 보고하도록 공문(사진)을 시달한 데 대해 제주지역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침대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나 답변에 부담을 느껴 정보 파악 자체가 어려워지는 데다 취재 내용에 대한 도의 사전 개입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지역 기자들은 언론 통제 수단이 되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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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도청 출입기자단 “언론 통제”


제주도가 최근 전 부서 공무원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언론사의 취재 사안을 즉시 보고하도록 공문(사진)을 시달한 데 대해 제주지역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은 18일 개별 성명을 통해 “도의 이번 지침은 기자의 취재와 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침 내용을 보면 도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갈등 현안 조기 파악을 위한 목적보다 취재 기자를 압박하고 공직사회가 기자들의 취재를 기피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며 “즉각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관계자의 공식 사과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도는 지난달 14일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보고 체계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 부서에 파급했다.

도지사 요청사항이라고 명시된 이 지침은 언론사의 취재 사안이나 갈등 예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민소통팀에 보고해 공보관이나 소통담당관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된 내용은 다시 지사에게 총괄보고 한다고 되어 있다.

문서에 첨부된 보고 양식(사진)을 보면, 기자들의 단순 문의를 포함한 취재 등 질의사항 전반에 대해 취재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언론사명을 기재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도 일시와 취재목적, 공무원의 취재 협조내용은 물론 비판 보도 예상 시에는 대응 계획까지 해당 공무원이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갈등 사안을 미리 인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미 실시해오던 취재 동향 보고체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침대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나 답변에 부담을 느껴 정보 파악 자체가 어려워지는 데다 취재 내용에 대한 도의 사전 개입이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지역 기자들은 언론 통제 수단이 되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성명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6일 도기자협회 운영위원회에선 규탄 시위가 필요하다는 강경 의견도 제시됐다.

같은 자리에서 일부 기자들은 공무원이 언론 대응과 보고 체계 이행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19일 오전 제주지역 언론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송년 공동 대담이 예정돼 있어 지침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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