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보료 내년 17.6% 오른다고? '여야 대치' 국회 뜻밖의 파장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올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굵직한 주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을 미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개정안은 2007년 도입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 15년간 해당 조항의 일몰규정을 세 차례 연장하며 건보료 인상을 막아왔다. 건보 재정의 한 축인 국고지원이 사라지면 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정부 지원 없이 현 수준의 보장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를 17.6%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이번에도 당장의 일몰 연장 자체는 여야가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한시적 일몰 연장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3~5년 단위로 늘려온 일몰 기한을 1년 단위로 줄이고, 대신 기금화 등 근본적인 건보 개혁에 시동을 걸자는 목소리가 당정에서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규정 완전 폐지’를 통해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한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6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국회에 모여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이 폐지돼야 한다”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연말(12월31일) 일몰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는 아직 법안소위 추가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건보 국고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민주당이 이제 와 야당이라고 일몰 폐지를 주장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허용’ 조항도 연말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견해차가 커 법안소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일몰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주 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새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부른 안전운임제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몰을 앞두고 여야 이견이 더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던 걸 문제삼아 ‘원점 재논의’를 주장한다.
국토위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방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3 동의를 얻어 곧장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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