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실수한 건데 뭘”…아내 살인미수범 뻔뻔 답변

송태화 2022. 12.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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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3년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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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중 아내 흉기로 찔러
재판부 “반성 기미 없어” 징역 6년 선고
확정되면 유예된 3년 포함 9년 복역해야
국민일보DB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3년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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