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직원 해고 태평백화점… 法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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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점한 태평백화점 측이 폐업 과정에서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자른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태평백화점 운영사인 주식회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했다"며 최근 원고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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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점한 태평백화점 측이 폐업 과정에서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자른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태평백화점 운영사인 주식회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했다”며 최근 원고 손을 들어줬다.
1992년 영업을 시작해 서울 동작구 이수역의 ‘명물’로 꼽히던 태평백화점은 6~8층에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장 등 스포츠센터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벌어지자 2020년 10월 태평백화점 영업 전체를 중단하기로 하고, 스포츠센터 포함 내부 영업을 차례로 정리한 뒤 지난해 10월 폐점했다.
백화점 스포츠센터에서 강습과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10명은 지난해 2월 다음달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관계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경유산업은 불복해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였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의 매출액이 2018~2020년 3년간 차례로 20%, 25%, 35% 감소했던 상황,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7% 줄어들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며 “태평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센터의 경우 코로나19 탓에 2020년에만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10월 태평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이듬해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했는데, 관련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유산업이 해고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여러 노력도 판결에 반영됐다. 2020년부터 대표이사 등 임직원 임금을 삭감한 점,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한 점 등이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색한 자구책으로 인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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