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벗고 女고시원 또 무단침입한 20대男 "내 여자친구 해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나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건너편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다가 건너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B씨를 봤다.
이어 A씨는 이틀 뒤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달라는 등의 말을 했고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다"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귀지 말고 키스만 하자"…'입 친구' 찾아다니는 중국 젊은이들
- "어차피 넌 불법" 모텔서 성매매女에 준 돈 다시 뺏은 30대男
- "히샤를리송, 내 얼굴 지워라"…4200만원 보낸 네이마르
- 푸틴이 없어졌다…"작전명은 노아의 방주"
- "예비며느리는 왕따 가해자였다" 시댁에 동창 과거 폭로한 30대女의 최후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명룡대전' 원희룡, 이재명 1심 선고에 "책임있는 정치인 모습 보이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