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과민반응" 항의 전단 붙였다가 전과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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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며 이웃을 비난하는 전단을 건물 내부에 붙인 30대가 벌금형으로 전과를 남기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 내부 곳곳에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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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며 이웃을 비난하는 전단을 건물 내부에 붙인 30대가 벌금형으로 전과를 남기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이같은 사실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 내부 곳곳에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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