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잘못된 기준"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 평택의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 때문에 벌어졌다. 송전선 일대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압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 범위(그림 속 ①∼② 영역)에서는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영역은 2014년 대법원 판례로 마련된 '법정 이격거리'로, 전압에 따라 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 등이 설정된다. 이 영역에서는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된다. ④ 영역에선 건조물 설치가 가능하나 토지 모양에 따라 사용 영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 ③ 영역 일부가 포함된, 송전선 약 7.8m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한전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서만 손실 보상했다.
이는 한전이 지금까지 활용해온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전의 사용권이 없는 땅에 송전선이 지나 문제가 됐으니 ①∼② 영역에 한정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임차권 계약을 하거나 손실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얻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전은 일단 ①∼② 영역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보상까지 마친 뒤 A사에 ③ 영역까지 보상할 의무를 없애달라는 역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인 ③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한전이 ①∼② 영역 상공의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③ 영역 토지 사용 제한은 그대로여서 이 부분 역시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기준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하급심 혼란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배님" 깍듯했다가 "총장!"…노무현 돌변케 한 김각영 한마디 | 중앙일보
- "집주인 연락이 안돼요" 출범 두달만에 1000명 넘게 찾은 곳 | 중앙일보
- "뭐 그리 급하다고"…송민호, 첫 개인전서 父 향한 그리움 고백 | 중앙일보
- SF 뺨치는 '6세대 전투기' 개발...한국이 '호구' 되지 않으려면 | 중앙일보
- 삼성 사장들 BMW 뉴i7 탄다…집세 회장, 이재용에게 직접 전달 | 중앙일보
- 난임, 이것도 원인이었어? 여성 70%가 걸리는 '은밀한 질환' | 중앙일보
- 안젤리나 졸리, 20년 인연 결별…"UN에 환멸 느낀 듯" 왜 | 중앙일보
- 이명희 회장 집, 20억 올랐는데...되레 종부세 1억 줄어든 까닭 | 중앙일보
- 홍준표 "열번 넘게 올라가 봤심다"한 그 산, 56년만에 열린다 (영상) | 중앙일보
- 콜라캔이 초록색이라면? 오뚜기 50년간 노란색 쓴 이유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