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2023년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반품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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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체 CU는 폐기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맹점 상생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 이자지원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이자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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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편의점업체 CU는 폐기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맹점 상생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폐기 지원 금액 확대다.
총 41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별 최대 폐기 지원 한도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제도(월 최대 15만원)는 유지하고,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직전 분기 신상품 도입률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 분기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
점포가 부담없이 신상품을 발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상품 철수 지원금을 제공해 활발한 상품 입출고를 유도한다는 의도다.
점포 기본기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유지된다.
점포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력 등을 평가하는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점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 이자지원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이자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했다.
해당 제도는 대출 금리 일부를 본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도 ▲통합유지보수 업체 관리 대상 품목 무료 교체 ▲중집기 기능성 부품 지원 ▲점포 간판 및 조명 교체 등 점포 운영과 관련된 시설 항목들의 서비스 지원 기준은 올해와 같이 진행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점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추가·보완해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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