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건전성 높인다…허수성 청약 방지 등 제도 개선

이정윤 2022.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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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수성 청약 방지,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해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 정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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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수성 청약 방지,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의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 청약 단계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악순환을 일으켰고 상장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해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금융위는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물량을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주관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수성 청약기 간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한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주관사가 이를 바탕으로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연장해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한다.

아울러 상장 이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 급등락도 방지한다.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해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수의 거래 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은 공모가의 60~400%까지 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관의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해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 정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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