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폐업' 이수 태평百,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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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및 경영 악화 등으로 폐점한 태평백화점 측이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 운영사인 주식회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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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및 경영 악화 등으로 폐점한 태평백화점 측이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 운영사인 주식회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동작구 이수역의 '명물'로 꼽히던 태평백화점은 1992년 영업을 시작했다.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장을 갖춘 스포츠센터도 운영했다. 하지만 경유산업은 수익이 꾸준히 줄어들던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되자 2020년 10월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폐점했다.
백화점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10명은 지난해 2월 해고 예비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경유산업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였다"며 경유산업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몇 달씩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평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했는데, 관련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경유산업이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부터 대표이사 등 임직원 임금을 삭감한 점,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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