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한 차량에 다리 절단 '날벼락'…운전자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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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44·여)씨와 C(75)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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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44·여)씨와 C(75)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에 발등이 밟힌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두 다리를 받힌 C씨는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C씨에게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C씨와 합의한 점과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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