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압전선 토지 보상, 법정이격거리로 보상해야"

허경준 2022. 12.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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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의 주인에게 보상할 때 대법원 판례로 마련된 '법정 이격거리(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 등이 설정)' 수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고압선이 A사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통과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과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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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의 주인에게 보상할 때 대법원 판례로 마련된 ‘법정 이격거리(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 등이 설정)’ 수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A사가 34만5000볼트(V)짜리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법정이격거리인 송전선 약 7.8m 이내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한전이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서만 손실을 보상하면서 발생했다. 수직은 법정이격거리를 넘어섰지만, 수평으로는 법정이격거리에 못 미치는 3m만 보상금 지급 영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보상을 마친 뒤 부당이득금 반환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고압선이 A사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통과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과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설치된 송전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상을 이미 끝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전의 보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해 일정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수평거리 기준 3m 영역만 보상했기 때문에 법정이격 영역과 기존 보상 영역의 차이만큼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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