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마약 스캔들' 확대 조짐… 김모 전 경찰청장 아들도 자수

최석진 2022. 12.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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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시행된 개정 대통령령 따라 직접수사 가능해져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 통해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엄단 의지 드러내
대마 매도·흡연·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재벌가 자제들과 연예인 등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후 3명이 자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자수한 3명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김모씨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유력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직장인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씨(40)를 대마초 소지·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함께 기소된 재미교포 B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단순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자수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씨와 홍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의 기소 소식을 듣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마약류 유통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었지만,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검찰은 경찰이 구속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유통책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0일 대마 재배 등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C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장비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거나, 압수한 대마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절차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6일 C씨의 주거지를 다시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의자들의 대마 매매와 관련된 메시지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또 C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해외 마약류 판매상이 발송한 대마가 은닉돼 있던 국제우편물을 추적한 끝에 나머지 피의자들을 찾아내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 한명이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추적한 끝에 B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대마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 및 호남권 등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하게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며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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