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16번 내리쳤다...아기 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최후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숨진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고양이로, 인근 식당에서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동물권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알려졌다. 카라 측은 ‘고양이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배님" 깍듯했다가 "총장!"…노무현 돌변케 한 김각영 한마디 | 중앙일보
- 이명희 회장 집, 20억 올랐는데...되레 종부세 1억 줄어든 까닭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 중앙일
- 난임, 이것도 원인이었어? 여성 70%가 걸리는 '은밀한 질환' [건강한 가족] | 중앙일보
- 안젤리나 졸리, 20년 인연 결별…"UN에 환멸 느낀 듯" 왜 | 중앙일보
- SF 뺨치는 '6세대 전투기' 개발...한국이 '호구' 되지 않으려면 [이철재의 밀담] | 중앙일보
- 홍준표 "열번 넘게 올라가 봤심다"한 그 산, 56년만에 열린다 [영상] | 중앙일보
- '균형' 잃었다간 비난 쏟아진다...역대 대통령 '정치인 사면史' | 중앙일보
- 콜라캔이 초록색이라면? 오뚜기 50년간 노란색 쓴 이유있다 [비크닉] | 중앙일보
-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대구 30대 여교사의 최후 | 중앙일보
- 기후변화 책임 겨우 3%인데...아프리카 '최악의 가뭄' 직격탄 [이젠 K-ODA시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