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입시곡 유출한 음대교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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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를 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곡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前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A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B씨와 A교수에게 개인레슨을 부탁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음악학원 원장 C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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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를 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곡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前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연세대 음대 A교수의 업무 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 B씨에게 입시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B씨와 A교수에게 개인레슨을 부탁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음악학원 원장 C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작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다.
유출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출제곡을 얘기하면서 드러났다. '1차 곡 하나만 알려주겠다. 리스트의 32분 음표 첫 마디부터'라고 언급한 B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다른 입시생 물음에 '인맥으로 알게됐다'고 답했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세대의 입학 요강 공개에 앞서 해당 곡들이 실기시험에 포함됐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 측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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