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 팔로 조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실형'

김현정 2022. 12.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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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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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아동학대 교사, 줄줄이 실형…항소심에서 형량 늘기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강원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다섯 차례에 걸쳐 세 살 난 원생을 밀친 후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힘껏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결박하거나 교실 구석에 몰아 놓고 나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2020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인 5살 남자아이가 징징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다리를 밀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1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다.

B씨는 동료 보육교사 C씨와 합세해 2020년 8∼9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딱밤을 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B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C씨와 원장 D씨는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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