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투자 유치 하려고"…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회사 임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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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 씨와 D 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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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무제표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 투명성 저해한 잘못 커"
"피고인들, 초범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은 점 참작"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 씨와 경영지원실장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 씨와 D 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지시를 받은 C 씨는 2014년 D 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D 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000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900만원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작으로 적자 약 12억7000만원이던 2014년 영업이익은 한순간에 흑자 5억8500만원으로 바뀌었다.
B 씨와 C 씨는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 및 승인한 뒤 회사에 비치해 공시했다.
이들은 부채계정인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 중 절반인 약 13억4000만원에 대한 실제 매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한 뒤 회계법인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A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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