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다녀오면 결혼하자" 모녀 떨게한 20대男 '공포의 스토킹'

정시내 2022. 12.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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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이와 20대 친모에게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강원 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B씨(10)와B씨의 친모 C씨(29)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다. 그럼에도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말을 걸었다.

이후 B씨가 스쿨버스를 탑승하자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라고 하고 C씨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 오전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뒤쫓아가면서 “(B씨)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면서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양구읍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를 약 8분 동안 따라다닌 후,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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