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로디 '다시 너를 찾으려 해', 백지영 곡 표절 의혹…원작자 도코 "더는 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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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잇따른 '표절'로 가요계가 몸살을 앓은 가운데 신인 듀오 슬로디가 백지영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곡의 후렴구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2019년 12월 발표됐던 백지영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와 유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를 프로듀싱한 도코는 17일 "후렴구 도입부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비슷한 뿐더러 단어 선택이나 방향성까지 비슷하다. 레퍼런스 수준을 넘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 의혹 불씨를 다시 지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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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잇따른 '표절'로 가요계가 몸살을 앓은 가운데 신인 듀오 슬로디가 백지영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곡은 지난 15일 공개된 슬로디의 '다시 너를 찾으려 해'다. 이 곡의 후렴구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2019년 12월 발표됐던 백지영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와 유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를 프로듀싱한 도코는 17일 "후렴구 도입부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비슷한 뿐더러 단어 선택이나 방향성까지 비슷하다. 레퍼런스 수준을 넘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 의혹 불씨를 다시 지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도코는 "요즘 가수나 작곡가들이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 표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법적으로도 쉽게 정의할 수 없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요계에선 표절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표절이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돼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또 표절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도 표절로 인정 받기 어렵다. 저작권법 침해 여부는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음악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화음 및 리듬,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표절 문제에 대한 창작자 개인의 투명한 양심과 좀 더 면밀한 점검 시스템이 필요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코는 "곡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전에도 내가 만든 곡을 카피한 사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한국 가요계가 성장하기 힘들고, 신뢰도 추락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슬로디 측은 "둘 다 그 곡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곡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원작자와 연락해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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