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주민의 날 맞아 "'인종차별금지 법-조례' 제정해야"

윤성효 2022. 12.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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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경남이주민연대 성명 "인종차별 해소 위한 법제 추진 요구"

[윤성효 기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는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하루 앞둔 17일 낸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 추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센터 등 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는 인종차별금지법을,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회는 인종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적 외국인취업제도(고용허가제)와 초단기취업 확대 방향을 지양하고 평등한 외국인취업제도를 적극 수립하라", "한국 사회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주민의 고유 문화권을 존중하고 통·번역과 자국어 사용 환경을 지원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외국인주민의 지방선거 참정권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교육 당국은 학교의 다문화수용 정책을 내실화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12.18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성명]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 추진을 요구한다

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 외국인 며느리→결혼이민자.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부르는 호칭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체류자 100만 명을 넘기던 2000년대 중후반 한국 정부는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졌고, 단기순환을 고집하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자에게도 장기 체류의 길을 텄다. 이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받아들이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민 정책의 총괄적 사령탑으로서 이민청 추진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수용의 이면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움직임도 잡히고 있다. 내국인 사회에 만연해 보이는 인종차별, 피부색에 따른 차별, 여전히 사용자 이익에 치우쳐 있는 고용허가제, 모든 이주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동화주의적 사회통합 정책, 점점 가속화되는 외국인주민 게토화 현상, 참정권 확대에 대한 논의 정체 등이 그렇다.

이런 혼란을 교통정리하고 외국인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지를 보이려면, 정부의 사회통합 기조에 맞추어 인종차별금지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인종차별금지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추진한 '2022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경남 지역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12월말 발표 예정)'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이 느끼는 차별 경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9.4%로 나타났고, 자신이 차별을 당한 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한국어 능력'으로 60.1%에 이르렀으며, 차별 주체로는 일터와 동네주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과, 대중매체 등을 높게 꼽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남의 외국인주민들은 외국인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높은 찬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강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차원의 이주민 지원 정책,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기댄 인종차별 인식 개선 운동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사회통합을 다문화정책 기조로 내세운 지도 2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 외국인 주민의 일방적인 한국인 되기가 아니라면, 사회통합 정책의 고갱이는 인종차별금지의 법적 제도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인종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물 흐르듯이 스며들어 평범한 이웃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 지역사회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 외국인 주민들은 길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리거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피부색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 왜 왔는지, '불법' 사람인지 아닌지, 체류 자격이 무엇인지 등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유엔 지정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둔 오늘, 피부색이 아니라 '고귀한 내면을 가진 인격체'로서 지역사회에 흡수될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12만 3000여명 도내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 여러분 곁에 있음을 우리 외국인주민은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대한민국 국회는 인종차별금지법을,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회는 인종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라.
- 차별적 외국인취업제도(고용허가제)와 초단기취업 확대 방향을 지양하고 평등한 외국인취업제도를 적극 수립하라.
- 한국 사회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주민의 고유 문화권을 존중하고 통·번역과 자국어 사용 환경을 지원하라.
- 외국인주민의 지방선거 참정권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 교육 당국은 학교의 다문화수용 정책을 내실화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라.
- 정부는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장기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교민회).
 
 "문화다양성축제 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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