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실기곡 유출 논란' 前 연세대 음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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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시 실기곡 유출로 논란을 빚은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와 학원법 혐의를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입시생 B씨를 가르치던 중 올해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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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지난해 입시 실기곡 유출로 논란을 빚은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와 학원법 혐의를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입시생 B씨를 가르치던 중 올해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집에서 B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가 금지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입시생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A씨와 B씨를 연계한 C씨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C씨에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입시 실기곡 유출 사건은 지난해 음대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거졌다. B씨가 해당 채팅방에서 "인맥 빨"로 알게 됐다며 실기곡 리스트를 알려주는 등 대화 중에 관련 내용을 흘렸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3개 예심 실기곡에 B씨가 언급한 곡이 포함되면서 입시생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발생했다. 연세대는 논란 끝에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해당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겼다. A씨는 논란 이후 연세대를 퇴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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