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예고

권지예 2022. 12.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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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초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 사업자도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이용이 금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30% 수준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DSR 규제 대상 대출에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없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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