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목소리

2022. 12.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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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6일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플랫폼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00여 명이 모인 이번 토론회 행사는 특히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행태 사례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된 피해사례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발표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얼마 전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배달하지 못한 탓에 매출이 1/3로 줄어든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 방 등의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도 이어졌다. 또 쿠팡 등 중개 플랫폼의 '아이템 위너'라는 승자독식 시스템의 부작용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아울러 확대하는 플랫폼 의존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 최저가 시스템에 따른 과당경쟁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 제조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피해 사례는 각종 금융범죄가 포털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소장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서 비대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기범들에게 걸려 연간 막대한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시달리다 도움을 요청하는 제보 등 센터로 연간 1000건이 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 소장은 "예전에는 사채업자들이 대면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대형플랫폼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었다면 요즘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개인들에게 소액을 먼저 빌려주고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가는 수법으로 진화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측이 대부업허가도 없는 이들에게 쉽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는 데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행사의 2부 전문가 토론 발제를 맡은 황혜선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C2C 거래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 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 중이다.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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