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친 살해한 30대 '징역 19년'…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이보람 2022. 12. 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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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야에 전처 주거지를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징역 17년이면 A씨가 50대 초반에 출소하게 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40대 후반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17년형은 너무 가벼워 균형이 무너진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전처 집인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전처의 연인으로, A씨는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 전처 역시 흉기에 찔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다”며 “잠을 자던 피해자가 방어나 저항을 못했는데도 11회 이상 찌르는 등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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