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하철 직원 폭행, 큰 코 다친다

박종일 2022. 12. 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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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근무자 대상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폭력 가해승객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 자체적으로는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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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보호 및 사법권 부여 적극 추진...끊이지 않는 지하철 근무자 폭언·폭행 피해, 올 3분기까지 132건 유형 중 주취 폭력 가장 많아…마스크 착용 단속·부정 승차 계도 중 당하는 사례도 ... 공사, 무관용 원칙 아래 직원 사법권 부여 확대 건의…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 추진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근무자 대상 폭언·폭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폭력 가해승객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 자체적으로는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올 3분기까지 벌써 132건, 지난해 웃돌 것으로 예상…‘취객’이 가장 문제

올 3분기까지 공사 구간 내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89건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셈이다.

폭언·폭행 유형 중에선 주취폭력(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막차에서 취객을 상대하는 직원 폭행 등)이 가장 많았다. 이 외도 마스크 착용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 등 철도종사자로서의 일상적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경우는 총 284건이다.

승객에게 부당한 폭언·폭행을 당한 직원은 공사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고소·고발하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다만 판결은 벌금·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질서행위 단속 시 사법권 없어 한계 존재…입법부 대상 적극 건의할 것

지하철 내 무질서 행위 단속 중 폭행·폭언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공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이에 대해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법무부·국토교통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지난 2011년부터 계속 요청 중이다.

현재는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때, 경찰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일부 철도종사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행위 중지 요구·위반행위 청구 확인 등 제한된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사는 직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추가 안전장비 지급·자기방어 교육도…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종사자 존중’

공사는 직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신분증 녹음기에 이어 직원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호신용 페퍼스프레이·경보기 등 추가 장비를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지하철경찰대)과의 범죄 다발 역사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이 외도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피해직원과 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발급·응급치료비 및 개인물품 파손비 지원?심리안정휴가 등을 부여하며 직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직원의 신변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 안전 또한 지킬 수 없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역 직원 등 근무자를 부디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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