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무료한데”… 남편의 ‘소름’ 제안, 이혼사유 될까

구자창 2022. 12. 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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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다른 부부와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하는 행위)을 제안한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제안에 충격을 받고 상담을 요청한 40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제가 모은 돈 3억원이 들어갔다.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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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다른 부부와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관계하는 행위)을 제안한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제안에 충격을 받고 상담을 요청한 40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3살 연상의 남편 B씨와 결혼 3년차다. 아직 아이는 없다. A씨는 함께 생활하면서 남편의 성적 취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부부 관계의 횟수를 점차 줄였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이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남편은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다지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라며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은 며칠 뒤 소셜미디어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A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며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남편은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제가 모은 돈 3억원이 들어갔다.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강효원 변호사는 B씨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실제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의 갈등, 다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진 배우자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투자금에 대해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아마 3억원이 식당에 (인테리어 등) 어느 형태로든 다 녹아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건 사연자분의 기여도로 참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외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3억원을 투자한 거 외에 재산분할의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집을 누가, 어떻게,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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