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대 안보문서 개정…'반격능력 명기' 77년만 평화헌법 바뀌나
5년 뒤 방위비 GDP 2% 확대…11조 엔 규모
美·中 이어 3대 방위비 지출국 가능성
일본정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가능하게 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약속한 전수방위(공격받을 시 최소한 방어능력 행사)를 77년 만에 바꾸는 셈이다. 아울러 근본적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확대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이 있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앞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게 패배한 일본은 미군정 주도로 평화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명기된 반격능력은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하게 되며 일본의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주변국의 위협 대응에 대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며 미국과 협력을 통해 능력 행사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인 11조 엔(약 106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며 방위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선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방위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 엔(약 65조 원·주일미군 재편 경비 포함)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력공격을 받을 시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할 방침이다. 또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개정된 안보 문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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