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 완화·역량진단 폐지… 교육부 ‘대학 규제’ 대폭 푼다

이도경 2022. 12. 1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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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채용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이 학과 개편 시 걸림돌이 돼 온 교원 정원 규제도 푼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대학들이 겸임·초빙 교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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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협의회 등 결과 발표
이주호 교육부총리. 사진=권현구 기자


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채용 규제가 완화된다.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대학으로 많이 유입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학이 학과 개편 시 걸림돌이 돼 온 교원 정원 규제도 푼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손을 떼고 대학 협의체로 평가 기능을 넘긴다. 대신 대학들은 기업식 재무 평가를 받아 부실 여부를 판정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시안 형태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윤석열정부 ‘대학의 자율성 강화’ 기조에 맞춰 다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부는 대학에 휘두르던 평가권을 내려놓는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역량진단)을 없애기로 했다. 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었다. 대학들은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라고 반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역량진단이 2024년 마무리되면 2025년부터는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공을 넘긴다. 또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 평가를 받는다. 대학의 운영 손실, 부채 비율 등 재무 지표를 분석해 부실 대학을 가리는 방식이다.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했던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도 손질한다. 대학들이 겸임·초빙 교원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4년제 일반대는 교원의 5분의 1까지 겸임·초빙으로 채울 수 있었다. 10명 중 2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를 3분의 1로 낮춘다. 실무 인력의 대학 유입을 촉진하려는 의도지만 전임 교원이 되는 길은 좁아질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지와 교사 등 공간 규제도 풀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학과 개편 시 ‘손톱 밑 가시’도 일부 제거했다. 기존에는 학과를 설립·폐지할 때 전년도의 대학 전체의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이 중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드론학과로 통폐합한다. 교원은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각각 10명이다. 그런데 드론학과 교원은 15명만 필요하다. 종전에는 전체 교원확보율은 건들지 말아야 해 남는 5명을 다른 과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학과 개편이 촉진되고, 교원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학 규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대학 규제 완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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