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6천 789억 원 규모 내년 예산 부결

명정삼 2022. 12. 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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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는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표결했지만 찬성 5표와 반대 5표로 부결처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동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6천 78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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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조 동구청장 "무거운 책임 통감, 최종 기한( 31일)전에 타결"
대전 동구의회 의결 모습. 사진=동구의회.

대전 동구의회는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표결했지만 찬성 5표와 반대 5표로 부결처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동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6천 78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 없이 행사·축제 비용 등으로 5억 700만 원을 편성해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부결에 대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성명서를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2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남은 시간 정쟁보다는 배려와 협치로 의회와 원만히 해결해 구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는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돼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 경비 집행만 가능하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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