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정원 규제·평가 부담 완화, 학과 신설 쉬워져
대학 설립 '4대 요건' 기준 전면 개편…대학 간 통폐합 촉진키로
학생 정원 자율성 확대…지방대는 결손 인원만큼 신입생 모집 가능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된다.
대신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진단이나 평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만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대학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대학 간 통폐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도 완화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 대학 재정지원 평가, 사학진흥재단·대교협 평가로
교육부는 2015년부터 3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평가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2024년에 끝나면 2025년부터 대학들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매년 대학들이 제출하는 예·결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역시 5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던 제도이고,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는 만큼 대학이 추가로 부담은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이라고 진단받거나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부터 인증 유예, 인증 정지, 불인증 등을 받은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부가 일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학진흥재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약 35곳,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인증으로는 약 45곳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매년 대략 70곳이다.
◇ 교지 요건 폐지…일반대 겸임·초빙교원 활용비율 상한 1/3로
교육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4대 요건은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 확대, 대학 간 공동 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협력 등 최근 대학 교육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사 규정의 경우 교육부는 다른 국가 사례, 국토교통부의 최소 주거면적(14㎡)을 참고해 앞으로 인문·사회는 12㎡,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한다. 지금은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예체능 19㎡, 공학과 의학 각각 20㎡로 규정돼 있다.
교지의 경우 교육부는 별도 규정을 없애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규정은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를 반영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 총액만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학교법인이 대학 교육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 첨단기술 분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총입학 정원을 순증할 경우에는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에서는 결손 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의 연구실적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기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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