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로톡 갈등, 이제 법무부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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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결정 통지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사건이 이번 주 법무부에 접수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협은 심판대상 광고 규정 중 헌재가 합헌 결정한 조항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헌재의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억지스런 논평을 냈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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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정’ 위헌 결정에도 징계 강행 무리수
소모적인 로톡 ‘위법’ 논란 종식시켜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결정 통지를 받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사건이 이번 주 법무부에 접수됐다.
7년째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변협과 로톡의 갈등에 변협의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마침내 해결사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시절부터 로톡의 영업 방식을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변호사 알선 행위로 규정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수뇌부는 그동안 로톡 운영사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는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종용해왔다.
하지만 매번 검찰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경찰도 지난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법무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로톡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냈고,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변협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런데도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을 겨냥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고, 광고 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변협의 억지 주장이 정점에 달했던 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변협이 새로 만든 광고 규정 중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직접 겨냥해 만든 광고 규정 제5조 2항 1호 후단, 즉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로톡에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로톡 운영사나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헌재는 또 광고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도 위헌 결정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광고금지 규정을 만들면서 수범자인 변호사조차 예측할 수 없고 법집행기관(변협)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재가 밝힌 이유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협은 심판대상 광고 규정 중 헌재가 합헌 결정한 조항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헌재의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억지스런 논평을 냈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차기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로톡 문제는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다. 현재 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두 후보 중 차기 협회장이 나올 경우 로톡과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임 장관 시절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뀐다고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변호사법 등 실정법상 로톡의 영업방식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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