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장 직원들에 털모자·보온병·핫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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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모, 보온병, 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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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홈플러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모, 보온병, 핫팩 등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대형마트 점포의 폐기물 처리장 근무 직원과 온라인 배송기사 등 협력사 직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맹점 포함) 근무 직원 등 2400명이다.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야외 현장근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야외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키트를 배포하는 활동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지도활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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