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에 청약통장 '인기 시들'…가입자 5개월 연속 줄어

황서율 2022. 12.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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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격이 내려가면서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1순위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가 싶었지만 지난달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인천을 제외하고는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와 인천은 1순위 가입자 수(625만8968명)가 80만7353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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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하락세…하락폭은 점점 커져
11월 총 가입자 수는 2661만2817명
규제지역 완화로 1순위 통장 조건 완화돼
6월 대비 1순위 가입자 수 크게 늘었지만
인천·경기 제외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부동산 매매가격이 내려가면서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1순위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가 싶었지만 지난달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인천을 제외하고는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15일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종합저축 전국 총 가입자 수는 2661만2817명으로 전월 대비 21만990명 감소했다. 1순위 가입자 수는 1760만4331명, 2순위 가입자 수는 900만8486명이다. 현재 4대 청약통장 유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7월(2701만9253명)엔 전월 대비 1만2658명, 8월(2700만3542명)엔 1만5711명 감소했지만 하락 폭은 점점 커졌다. 9월(2696만9838명)엔 3만3704명, 10월(2682만3807명) 14만6031명 감소했다.

전국 1순위 총 가입자수(1760만4331명)의 경우 규제지역 해제로 1순위 통장 조건이 완화되면서 감소세 직전인 6월(1557만9858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지역별로 봤을 때 인천·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가 한풀 꺾인 듯하다. 5대 광역시(325만2611명)는 4만7599명, 기타지역(421만4629명)은 2만2941명 감소했다. 규제지역 해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서울은 전월 대비 1만9112명이 감소했다. 지난달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와 인천은 1순위 가입자 수(625만8968명)가 80만7353명 증가했다.

2순위 가입자 수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서울(227만5833명)은 전월 대비 가입자 수가 2만1932명, 광역시(195만1140명)는 4536명, 기타지역(234만4948명)은 3만4146명 줄었다. 인천·경기(243만6565명)는 86만8257명 감소했다. 1순위로 전환된 가입자도 있겠지만, 이탈자도 생겨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 이후로 1순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제 더 크게 늘지 않는 양상"이라며 "가입자 수 내림세에 더불어 이탈자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시중 금리가 높아진 것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값이 떨어지면서 수요자들이 당장 청약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느낀 것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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