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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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출범 3주년을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이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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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자부심 느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내년이면 출범 3주년을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이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며 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했다"며 "새로운 기관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출범 이후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위의 주요 성과로 지난 9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총 1000억원을 처분한 것을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으며, 구글과 메타는 의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번 처분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련 선례가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다.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사 처분하는 것에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와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규제가 필요한 곳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규제가 필요 없는 곳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현장에서 회색지대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앞서 메타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도록 공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문턱을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계기로 개인정보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수정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당초 규정을 수정하고,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일괄 산정하면 작은 잘못에도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모여 수정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의 입증 책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변화로 지목했다.
그는 "이전까지 과징금 관련 매출액을 개인정보위가 산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액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과 관련없는 매출을 입증하고 이를 제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실효성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전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자료 제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개인정보보호의 키워드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이용이 전제가 돼야하며, 현재 동의 기반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잇어 동의가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 동의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며 "나의 데이터를 누군가 이용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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