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기능적 행위지배 증명 안 돼"

최석진 2022. 12.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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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3심 무죄
의료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혐의
공범 성립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 증명 안 돼
추미애 장관 시절 최강욱·황희석 고발… 이성윤 전 지검장이 지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5)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주모씨 등 3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의료법 위반)하면서 2013년 5월 26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주씨 등이 기소될 당시 책임면제각서 등을 근거로 입건되지 않았던 최씨는 재수사를 거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한달 만인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와 기소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재판에서는 최씨를 다른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최씨 측은 주씨가 주도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수락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 수익 취득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최씨가 나머지 공범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건보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냈다는 판단이었다.

2014년 7월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한 최씨는 사임 두달 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와 인증서를 받았는데, 최씨가 실제 의료재단이나 요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증거라는 최씨 측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오히려 그 이전에 최씨가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증거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공동정범의 표지인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최씨에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주씨 등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를 변호한 손경식 변호사는 2심 무죄 판결 직후 "의료 법인이나 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씨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 확인된 증거들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 사이 분쟁에서 검찰이 파악했던 객관적 증거들로, 수사와 1심 때 공개했다면 장기간의 재판을 거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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