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前 의원, 23일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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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수십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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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수십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3월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위의 객체, 업무의 타인성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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