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법 개정 합의… 사채 발행 한도 2배에서 6배로 증액
이해준 2022. 12. 14. 2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7년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에 합의했다. 가스공사법도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가스공사법을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한전법 합의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한전법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당이 일몰 조항 추가를 요구하면서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을 달았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에는 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전력과 가스 대금을 충당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등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내년 초에는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2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첨단산업특별법) 중 산자위 소관인 첨단산업특별법도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외에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15일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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