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제자에 강제 입맞춤…서울대 음대교수 징역 1년 '실형'

김다영 2022. 12.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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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법원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 기관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며 A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우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A교수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9년 9월 A씨를 한 차례 검찰에 넘겼고, 이후 보강 수사 지휘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A씨를 다시 검찰에 넘겼다. 중앙지검 여조부는 9개월여간 사건을 검토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교수 측은 검찰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교수는 검찰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과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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