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아파트 신축 현장서 근로자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세종=김혜원 2022. 12. 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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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명수안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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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충북 진천군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명수안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23분께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2)씨가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명수안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전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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