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에 징역 12년 구형

강나훔 2022. 12.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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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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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검찰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장 대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모(42)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모(36) 운용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게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장 대표의 죄는 매우 무겁다"며 "김 투자본부장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했으며, 김 운용팀장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대출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환매중단 사태는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은 최초 펀드 설정 당시 전체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라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고 위험성 보장 장치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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