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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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 보좌진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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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 보좌진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롱 안에 보관된 현금다발을 발견한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현금을 확보한 뒤 자금의 출처를 수사해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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