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허경준 2022. 12.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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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 보좌진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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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 가능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 보좌진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롱 안에 보관된 현금다발을 발견한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현금을 확보한 뒤 자금의 출처를 수사해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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