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 시작… 檢 "간접 아닌 직접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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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31)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간접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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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곡 살인' 이은해(31)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간접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심리지배 여부에 관해 항소심에서 판단을 재차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1심은 작위 살인(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심리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며 "그런데 원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리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 지배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 공모한 적이 없고,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은 이 사건을 간접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영하지 못하는 A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했고, 물에 빠진 채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여러 차례 공모, 실행했음에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해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려했다"며 "피고인 이은해에게 애정과 헌신을 쏟아부었던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믿었던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이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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