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던 여성 사망…가해남성 항소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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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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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 B씨가 평소 방문하던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A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3개월 전쯤에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던 B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장한 후 해당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B씨는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A씨를 피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고 A씨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면서도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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