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소송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작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것은 아니란 게 조송화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캐나다서 '먹고 자고 울었던' 김연아, 수교 60주년 명예대사
- 손흥민, 40분간 수백명과 전부 사인…이것이 월클의 '공항 서비스' [엑:스케치]
- 김아중, '부국제' 단독 MC인데…드레스 찢었다 '경악' (연매살)
- 황희찬, 고가의 명품 점퍼 어쩌나…"팬들이 찢어"
- 존박 "결혼 후 '동상이몽' 섭외 거절…♥아내 지켜줄 것" (걍나와)
- 장신영, '불륜' 강경준 용서한 후…"자신감 없어져" 공개 심경 고백 [종합]
- '종로 신사옥 공개' 김소연, "사업 확장...시청 근처에서 짱 먹고파" (사당귀)[전일야화]
- 라이머 "안현모와 이혼 원치 않았다…눈물 펑펑 쏟기도" 심경 고백 (미우새)[종합]
- '정대세♥' 명서현, 충격고백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생각까지" (한이결)
-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스스로 가두고 자체검열" (요정재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