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중앙통제단 문건 조작 과정서 담당 직원에 '압박' 정황

조성필 2022. 12.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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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소방청 내부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 작성토록 담당 직원에게 압박을 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과 관련한 소방청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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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내 간부 "인사상 불이익" 언급
특수본, 허위공문서 교사죄 적용 검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소방청 내부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 작성토록 담당 직원에게 압박을 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과 관련한 소방청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는데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중앙통제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구조 등을 위해 소방당국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인근 시·도 인력을 동원하는 등 응급의료 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소속 직원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일부터 중앙통제단 활동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해왔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작성한 담당 직원이 한 간부로부터 중앙통제단 가동 시간을 비롯한 실제 운영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강요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해당 간부는 문건 작성을 종용하며 전출을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해당 간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은 맞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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