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사정사 有無로 달라지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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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해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척추를 다친 직장인 이00씨는 담당 의사보다 재해·상해율을 낮게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이의제기 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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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해진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사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다. 대부분 보험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면서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 등 국내 4대 보험사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 동안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를 처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을 맡긴 비율은 5년간 76.4~80.8%에 달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가 사고접수를 받을 경우,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비율이 10건 중 8건에 달한한다는 뜻이다.여기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을 확인 후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대체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한다. 이 때 손해사정사는 조사업무를 통해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보험사는 이 손해사정서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직접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 손해사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버젓이 허용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보험사의 손해사정은 대부분 직접 고용이나 위탁으로 이루어고 있다. 물론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가 진행하는 손해사정을 거부하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척추를 다친 직장인 이00씨는 담당 의사보다 재해·상해율을 낮게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이의제기 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 이씨는 독립손해사정사로부터 비슷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해 3배 높은 보험금을 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독립손해사정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 판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높은 보험금을 받으면 추후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되어 피보험자에게 되려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4대 보험사 중 한 곳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각종 범죄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형사를 고용해 검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이슈는 여러 사안이 얽힌 복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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