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에 들러리 끼워넣기…가석방 거부한다" 자필 서면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서면을 교정당국에 제출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13일 김 전 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월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공유한 김 전 지사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김 전 지사는 이 글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있다”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 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정순 씨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되었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고 서면 제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것)”라고 했다.
김 씨는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채우면 2023년 5월 출소하지만, 그때부터 5년간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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